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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조국통일 성업달성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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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6
~
2010
2016

2016년 6.25 전쟁 참전 UN군 전상자 현지 위로 행사 개최

2015

11.18 제1회 보훈복지문화대학 창작예술제 개최

2013

09.12 보훈복지문화대학 창립

08.19 ~ 08.26 2013 상군체육회장배 국제론볼대회 개최

2012

12.10 ~ 12.15 제1회 한국 · 베트남 평화의 마을 의료봉사 (매년 1~2회)

11.28 '보훈체육회'에서 '상군체육회'로 명칭 변경

08. 30 ~ 09. 10 제14회 런던장애인올림픽 출전 (11명, 은3, 동3)

2010

11.03 한국 · 베트남 평화의 마을 건립 / 베트남 쾅남성에 기증

2009
~
2000
2009

11.25 ~ 11.30 제3회 국제휠체어절단장애인체육대회(IWAS, 인도) 출전
(1965년~2009년까지 각종 국제대회 출전, 메달 획득 누계 : 금 406, 은 253, 동 259)

2007

09.26 ~ 10.03 6.25전쟁 참전 UN군 전상자 초청 위로연 개최 (21개국, 매년1회)

2004

06.30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보훈체육회 발족

2002

06 제1회 장한아내상 시상식 개최 (19명, 매년 1회)

2001

02.06 장한아내상 포상 규정 제정

2000

01.01 상이등급 7급신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제6011호, ‘99. 8. 31)

1997
~
1995
1997

11.09 ~ 11.15 제22차 세계제대군인연맹(WVF) 서울총회 및 이사회 개최

01.1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명칭 변경 및 개정

01.01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확대 (국립묘지령 제15256호, 5급 이상 상이자 → 6급 상이자)

1995

12.29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개정 (법률제5119호, 단체 수익사업시 수의계약 가능 명시)

01.01 국립묘지안장대상자 확대 (국립묘지령제14507호, 5급이상 상이원인사망자 → 5급이상 상이자)

1989
~
1973
1989

01.01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 명칭 변경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법률제4073호, ‘88. 12. 31)

1985

01.01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개칭

1984

08.0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정 (법률제3742호)

1973

04.16 (현) 중앙보훈회관 신축 이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번지)

1967
~
1961
1967

04.25 제1회 척수장애자 체육대회 개최 (오류동 국립 원호병원)

1965

07.20 ~ 07.27 제14회 국제척수장애자체육대회(ISMG, 영국) 최초 출전 (6.25 전상 척수 상이 선수 3명)

1963

08.17 대한상이군경회 설립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법률제1389호, ‘63. 8. 7)

1962

04.16 군사원호청을 원호처로 승격 개편

1962

08.05 군사원호청 창설 (군사원호청설치법, 법률제647호, ‘61. 7. 5)

05.22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령 6호에 의거 해산 (모든 정당 · 사회단체 해산 명령)

1956
~
1951
1956

05.15 세계제대군인연맹(WVF) 회원 단체국 가입 (본부 : 파리, 벨기에 브뤼셀 총회 옵저버 참가)

1953

10.01 사단법인 대한상이용사회로 개편 (상이경찰관계로)

06.26 본부 사무실 이전 (부산 → 서울 중구 남대문로)

1951

09.26 단체홍보지 재건타임스 창간호 발행 (부산시 충무동 2가 17번지)

05.15 사단법인 대한상이군인회 창립 (부산시 부산극장)

03.15 대한상이군인회 설립준비위원회 발족 (위원장 김홍일 장군)

주요사업
  • 01회원의 상부상조와 친선을 위한 사업
  • 02국가발전과 보훈시책에 대한 협조
  • 03신체적 정신적 재활을 위한 체육진흥사업과 이를 위한 국제교류
  • 04전쟁억제와 세계평화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구와의 유대강화
  • 05회원의 자활정착을 위한 사업
  • 06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07위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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