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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통시설 이용관련 주지사항(복지부)
작성일 2006-05-22작성자 충남지부조회수 9,156

ㅇ구회원증 사용불가.
ㅇ 시외버스 이용시 회원카드 사본을 요구받으면 협조할것.
ㅇ 회원증을 악용하여 차표를 전매하거나 증명대여등의 부정행위 발생시는 연금정지및 회원제명등 강력 조치됨을 유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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