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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특소세 인상분 지원제도 개선
작성일 2007-03-07작성자 경기지부조회수 4,052

1. 신체장애가 있는 보훈대상자 본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LPG특소세 인상분 지원제도가 변경 시행될 예정이며 동 제도의 변경내용은 홍보 및 부당사용 방지를 위함. 2. 제도개선 추진 내용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LPG지원제도를 ‘06년부터 월 250ℓ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계속 축소하여 ’10년에 전면 폐지할 예정이며, 장애인수당 재원으로 전환할 계획임. - 장애1~6급(‘06) → 장애 1~3급(’07~‘09) → 폐지(’10) ○ 보훈대상자의 신체적 장애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우리처 LPG 지원제도는 유지 ○ 다만, 과다 사용 및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월 사용량을 400ℓ로 제한 (연간 4,800ℓ)할 예정임.(‘07. 1/4분기 중 시행예정) - 월 400ℓ : 월 25일 기준 하루 112㎞로 서울에서 안성까지 왕복운행 가능 (400ℓ × 7㎞ ÷ 25일 - 112㎞) - LPG사용자의 95%가 월 400ℓ 이하를 사용하고 있어 제한에 따른 불편은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제도개선 내용을 보훈처 홈페이지 및 나라사랑신문에 게재하고 복지카드 사용자에게 개별 안내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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