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현황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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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7-19작성자 경기지부조회수 8,341 |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어 상이군경회에서는 피해 회원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관련기관의 "재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하고 피해금액(추정)을 산정하여 피해 회원은 즉시 해당지회에 보고하시기 바라며, 지회장은 수해를 입은 회원이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는 등 피해 회원들의 수해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