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이군경회 알림방
상이군경회 알림방
상이군경회 소개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알림방
지부지회 소식
공지사항 상이군경회 소식 지부지회 소식 보훈복지문화대학 소식 보훈관련 소식
전체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십자성직할특별지회
지부지회 소식 (전체)
민영교통시설 이용관련 주지사항(복지부)
작성일 2006-05-22작성자 충남지부조회수 9,096

ㅇ구회원증 사용불가.
ㅇ 시외버스 이용시 회원카드 사본을 요구받으면 협조할것.
ㅇ 회원증을 악용하여 차표를 전매하거나 증명대여등의 부정행위 발생시는 연금정지및 회원제명등 강력 조치됨을 유의하기 바람.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