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2006.1.30)에 따른 국립서울현충원을 제외한 6개 국립묘지의 안장신청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안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장관리시스템을 2007년 1월 3일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안장신청과 안장심사 진행상황을 유족분들도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장신청 후 안장심사를 거쳐 진행 및 승인된 정보를 해당 신청하신 유족께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3.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 유가족께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며, 지회 회원들께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