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복지카드 신청안내
발급대상 : 서울·인천·경기도에 거주하는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자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청시기 : 2009. 4월 1일부터
신청장소 : 보훈청 및 이동보훈 접수
신청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및 본인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LPG차량소유자만 해당)
※ 단, 체크카드는 우체국 또는 SC제일은행 통장 사본
이용방법 : 수도권 전철 및 서울 시내버스(광역·좌석·마을버스 제외)만 무임승차 가능
경기도 및 인천 등 타 지역 버스 이용 시 요금이 부가됨(신분증으로 무임가능)
* 경기도 및 인천지역은 현재 협의중에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ㅇ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