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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 안내
작성일 2008-12-30작성자 경기지부조회수 8,106

지식경제부 " 사회적 배려대상자 "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으로 국가유공자
1-3급 대상으로 도시가스 감면이 아래와
같이 지원되니 회원들의 이용에 착오 없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시행시기 : 2009년 1월 1일
할인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1-3급에 한함
할인금액 : 도시가스 사용량에 대하여 1m³당 81원
접수시기 : 2008년 12월 15일부터 접수시작
접 수 처 : 각지역 도시가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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