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유공자 등 대부사업과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에 대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을
횟수 제한없이 하여왔으나, 특별공급 대상자가 주택을 골고루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건설교통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을 1회로 제한하게 되었으므로, 과거에 특별공급을 받으신
분들은 추후 주택특별공급을 받으실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다만, 과거에 주택특별공급(분양, 분양전환)을 지원받은 경우라도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은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대부지원은 가까운 국민은행에서 대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08년 대부지원 변경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아파트 분양 및 분양전환 아파트를 과거에 1회
지원 받으신 분은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 아파트 신청만 가능
- 모든 대부금(주택대부, 생업대부등)은 국민은행(나라사랑 대출)에서 수시로
신청가능하며, 2008년부터는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만 보훈처에서 신청 받음
(2008. 1. 3. ~ 1. 1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