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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 시행계획 안내
작성일 2007-01-23작성자 경기지부조회수 5,015

- 장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할 경우 -

국립묘지 위상이 높아지고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들의 고령화로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증가하는 국립묘지 안장 희망자의 민원편의를 위해 가정에서도 신청 가능한 온라인 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사절차 또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국립묘지의 국가보훈처 이관 이후 실시하고 있는 개별안장제도 역시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안장심사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실정이다.

국립묘지 안장심사는 병적사항(전공상 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 군관련자 해당)과 신원사항을 확인하여 이루어지며 그 동안에는 안장을 희망하더라도 사망한 후에 비로소 심사가 진행되어 촉박한 장례기일과 경황 중 안장 신청으로 유족들이 매우 불편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사망 전에도 병적사항은 확인 가능하므로 유족 편의와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안장신청 전이라도 장래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은 가급적 평시에 병적증명서(경찰관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보훈청에 제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 경우 안장 신청시 별도 제출하는 병적증명서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특히 공휴일 등에 사망할 경우 병적증명서 발급이 곤란하여 이로 인해 안장심사가 지연되고 유가족의 안타까움이 컸던 불편사례에 비추어 많은 협조가 필요할 것 같다.

병적증명서 제출은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하는 사람만 해당되며 아직 병적자료가 전산화되지 않아 일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가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소 번거롭더라도 안장신청에 대비하여 사전에 인근 동사무소 등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보훈청에 제출해 두면 사망시 신속한 안장심사에 매우 편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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