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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지회 소식 (전체)
부산시 국가유공상이자 후불제 교통카드 발급 안내
작성일 2010-09-06작성자 부산지부조회수 4,391

□ 도입취지
○ 부산시 선불식 국가유공자교통카드에 이어 후불제(신용카드식) 교통카드 발급에 따라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상이자 등에게 지하철 및 시내버스 무임승차 기능을 추가한 『우대용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무임교통카드 + 신용카드 + LPG세액지원 기능을 모아 수송 시설을 한층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자 함

□ 발급대상
○ 발급대상 : 부산시에 거주(주민등록상)하는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자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부상자, 6.18자유상이자, 5.18부상자

□ 교통카드 발급계획
가. 카드형태 및 기능
○ 무임 교통기능이 추가된 신용카드 형태의 복지카드 (재)발급(신한신용카드)
* 1인 1카드만 발급(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 카드기능
- 보철용차량 소유자 :「LPG세액지원+지하철+버스」이용용 복지카드 재발급
- 보철용차량 미소유자 :「지하철+버스」이용용 복지카드 신규발급
나. 신청 및 발급장소 : 부산지방보훈청
다. 신청 및 접수일자 : ‘10.8.10(화)부터 본인방문신청
라. 구비서류
○ 신분증 및 본인결제통장 사본, 도장 또는 서명
○ 보철용 차량 소유자는 등록증 사본
마. 발급비용 : 별도 비용 없음
바. 시행일 : ‘10.9.3(금) 04:00

□ 이용방법
○ 부산도시철도 및 시내버스 승·하차 시 출입구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여 사용
* 타지역 버스 이용 시 요금이 부가되므로 상이군경회원증 및 수송시설 이용용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여 탑승해야함
□ 이용시 유의사항
○ 발급대상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대여·양도 시 이용자에게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 대여·양도자는 1년간 사용 및 발급이 제한됨
○ 분실 된 카드가 타인에 의해 부정사용 될 경우 무임용 교통카드의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분실 즉시 신한카드(1544-7000, 7200)로 신고하여야 함
○ 1인당 1장의 무임용 교통카드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카드 교체 시 이전카드의 무임교통 기능은 정지됨
○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는 사람은 선불카드(부산시 국가유공자교통카드)를 따로 부산은행에서 신청 발급받아야 함.
□ 기타 이용안내
○ 신용카드 수령 후 아래의 방법으로 카드 사용 등록을 해야 함
① 국번없이 1544-7000 ② 6번 또는 4번 이후 3번
③ 카드번호, CVC번호(카드 뒷면 서명란의 마지막 세자리), 주민번호, 비밀번호 입력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반드시 서명 필요, 분실사고 발생 시 서명이 없는 카드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됨

□ 이용문의 및 분실신고 연락처
○ 신용카드/체크카드 관련 문의 및 분실신고 : 신한카드 상담센터 1544-7000, 7200
○ 기타 이용문의 : 부산지방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 051)660-6292, 051)469-8995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기존카드도 사용가능하며 단지 사용연한이 기일로부터 완료되면 반드시 재교부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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