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년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및 아파트 신청을 파일첨부로
알려드리니 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 아파트 특별공급(분양, 임대)신청을 하셨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분은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재신청을 하셔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을
1회로 제한하게 되었으므로 과거에 특별공급을 받으신 분들은 추후 분양주택특별
공급을 받으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과거에 주택특별공급 을 지원받은 경우라도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은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대부지원은 가까운
국민은행에서 대부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2009년도와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
- 2009년 12월 30(수)까지 전화 신청 또는 방문 신청
나. 2009년도와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주소변동 및 대부신청종류 변경)
- 2009년 12월 30(수)까지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각1부(주소변동사항포함)
2) 변경된 주소지의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