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 | |
---|---|
작성일 2012-01-27작성자 경기지부조회수 3,322 | |
과천시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위한「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비 지원시 바우처카드(선불카드)로 지급하여 사용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제공하고자하오니,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바우처카드 신청안내 ○ 「바우처카드」제도 도입목적 - 현행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비 지급시 각급병원,약국,한의원 등에서 진료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의료비를 청구하고, 시청 사회복지과에서는 분기별로 진료영수증 확인 등을 통해 대상자의 통장에 입금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대상자분들의 의료비청구 절차상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바우처카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카드사용방법은 병원, 약국,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진료비를 카드로 결재를 하시면 됩니다. ※ 카드사용 후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별도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의료비 청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바우처카드 신청자격 - 2012년 1월 2일 현재 과천시 2년이상 거주 ※기간중 주민등록상 관외이주 등 변동사항이 없어야 합니다.(과천시 관내 이동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장소 -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만 신청가능 ○ 바우처카드 지원비 : 1인당 연 30만원 이내 ○ 바우처카드 사용기관 : 가맹점 업종 기준으로 전국병원, 한의원, 의원 및 약국 등 ○ 바우처카드 지급시기 : 2012.1월중 ※ 추후 예산부족시 미지급 또는 감액 지급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02-3677-2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