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이군경회 알림방
상이군경회 알림방
상이군경회 소개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알림방
지부지회 소식
공지사항 상이군경회 소식 지부지회 소식 보훈복지문화대학 소식 보훈관련 소식
전체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십자성직할특별지회
지부지회 소식 (전체)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
작성일 2012-01-27작성자 경기지부조회수 3,322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바우처카드 사업안내

 

 과천시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위한「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비 지원시 바우처카드(선불카드)로 지급하여 사용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제공하고자하오니,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바우처카드 신청안내

○ 「바우처카드」제도 도입목적

- 현행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비 지급시 각급병원,약국,한의원 등에서 진료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의료비를 청구하고, 시청 사회복지과에서는 분기별로 진료영수증 확인 등을 통해 대상자의 통장에 입금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대상자분들의 의료비청구 절차상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바우처카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카드사용방법은 병원, 약국,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진료비를 카드로 결재를 하시면 됩니다.

 카드사용 후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별도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의료비 청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바우처카드 신청자격

- 2012년 1월 2일 현재 과천시 2년이상 거주

※기간중 주민등록상 관외이주 등 변동사항이 없어야 합니다.(과천시 관내 이동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장소

-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만 신청가능 

 ○ 바우처카드 지원비 : 1인당 연 30만원 이내

 ○ 바우처카드 사용기관 : 가맹점 업종 기준으로 전국병원, 한의원, 의원 및 약국 등

 ○ 바우처카드 지급시기 : 2012.1월중

 추후 예산부족시 미지급 또는 감액 지급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02-3677-2215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