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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계획 안내
작성일 2008-12-19작성자 경기지부조회수 5,985

1. 국가유공자 등 대부사업과 관련
2. 2009년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2008년도 아파트 특별공급신청을 하셨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분은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재신청을 하셔야
2009년도 계속해서 지원대상에 포함됨.
가. 재신청기간 :2008.12.22(월)~12.29(월) 등기우편신청 및 방문
나. 구비서류
1)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 초본 각 1통(주소변동사항 포함)
2) 현 주소지의 건축물관리대장 각 1통
3) 변경 전 주소지의 건축물관리대장 각 1통
(2008년도 주소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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