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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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2-23작성자 제주지부조회수 1,516 |
ㅁ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1. 교육일시 : 2015. 12. 22(화) 15:00 2. 교육장소 : 지부 회의실 3. 교육대상 : 지부 및 지회 전 직원 4. 교육방법 : 자체교육 - 동영상, 교육자료(유인물) 5. 교육내용 ㅇ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ㅇ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욱의 필요성 ㅇ 성희롱 사례 ㅇ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ㅇ 성희롱 피해 근로자으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ㅇ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 지부장 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