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여객선(선박) 이용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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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2-09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2,581 |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선박을 이용하는 일부 회원분들께서 회원증, 국가유공자증을 매표소에 제시 승선을 요구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산 처리되는 열차 이용제도와 다르게 내항여객선(선박)은 보훈지청에서 승선권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을 다시한번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불편없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내항여객선 - 감면 : 애국지사, 상1~5급(무임), 상이6~7급(50) - 승선이용권 연간 6매 발급, 단 도서지역 거주자는 연간 12매 발급 o 국제여객선 - 내용 : 한국-중국간 국제여객선 운임 20%할인(한국에서 승선권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대상 : 애국지사, 상이군경 등 ; 상이급수 제한없음 - 방법 : 매표소에 국가유공자증 등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