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 감사원 감사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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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2-23작성자 관리자조회수 8,139 |
공상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1차로 2007년 11월~12월 중 전․현직 국가보훈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차로 2009년 3월~5월 중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25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를 접한 우리회에서는 「감사원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심사등록" 감사 결과에 대한 우리회 입장」을 발표하고 감사시 적발된 부정 공상공무원 사후 조치에 대해 통보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1, 2차 공상공무원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 사항을 보내온 것으로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사항을 우리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회에서는 ‘부정 공상공무원 사후조치’ 및 ‘보훈심사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보훈심사와 국민들이 존경하는 국가유공자상 정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차 감사원 감사에 따라 국가보훈처 전현직 공상공무원 중 감사원 지적이 있었던 대상자들의 세부적 조치사항을 통보하여 달라고 재요청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예우와 권익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회원여러분들께서도 적극 동참하여 한 목소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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