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보상금 인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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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2-10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0,374 |
우리회에서는 지난해 국가보훈처에서 2010년도 보상금을 2% 인상한다는 소식을 타 기관을 통해 접하였습니다.
이에 우리회를 비롯한 4개 보훈단체에서는 기획재정부 차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면담 등을 통하여 보훈(報勳)의 진정한 의미는 ‘국가가 우리들에게 의당 갚아야 할 빚을 갚는다’는 보은(報恩)의 성격임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장애인 보상(補償), 또는 보조(補助)와 같은 의미로 혼동하여 보훈의 의미를 폄하하고 있는 현 정부의 실태를 되짚으며 차별성을 주장한 결과 2010년도 보상금 5% 인상을 관철한 바 있습니다.
우리회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액을 살펴보면 상이군경 1~2급은 간호수당이 동결되어 실질 보상금 인상수준은 2.5%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7급 상이군경의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수당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회에서는 2월 8일 국가보훈처로 2011년도 보상금 인상 시 상이군경 1~2급 간호수당을 적극적으로 인상하여 줄것과 7급 상이군경 보상금이 희생 당사자에 대한 예우에 걸맞도록 획기적으로 인상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회원의 예우와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여러분들께서도 본회의 의견에 적극 동참하여 한 목소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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