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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 대출제도개선 진행으로 성과이뤄...
작성일 2013-05-24작성자 관리자조회수 6,683

 알 림

 

우리회에서는 십수년 간 개선되지 않은 대부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국가보훈처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아래와 같이 대부제도를 시행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개선결과

단위 : 만원

구 분

개 선 전

개 선 후

비 고

한도액

연이율

지역

한도액

연이율

주택구입(신축)

3,000

3%

대도시

6,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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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4,000

농어촌

3,000

주 택 임 차

1,500

3%

대도시

4,000

2%

 

중소도시

2,500

농어촌

1,500

보철용차량구입비

-

-

전 국

600

3%

신규

※ 보철용차량구입비 지원은 국가유공상이자만 해당됨

● 시행시기 : 2013. 6. 1부터

● 주요내용

- 시행일 이후 대출자에게만 적용(기존 대출자는 제외)

- 주택관련 대출 및 상환은 기존과 동일

- 보철용차량구입비의 경우 생활안정대부와 동일(3년 균등상환)

● 향후추진계획

- 우리회가 제도개선 요청한 사항에서 빠진 항목(농토구입, 생활안정대부 등)도 한도액 상향과 금리 인하 추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대부금의 이율)’에 명시된 2%를 개정하여 추가 금리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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