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 대출제도개선 진행으로 성과이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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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5-24작성자 관리자조회수 6,683 | |||||||||||||||||||||||||||||||||||||||||
알 림
우리회에서는 십수년 간 개선되지 않은 대부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국가보훈처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아래와 같이 대부제도를 시행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개선결과 단위 : 만원
※ 보철용차량구입비 지원은 국가유공상이자만 해당됨 ● 시행시기 : 2013. 6. 1부터 ● 주요내용 - 시행일 이후 대출자에게만 적용(기존 대출자는 제외) - 주택관련 대출 및 상환은 기존과 동일 - 보철용차량구입비의 경우 생활안정대부와 동일(3년 균등상환) ● 향후추진계획 - 우리회가 제도개선 요청한 사항에서 빠진 항목(농토구입, 생활안정대부 등)도 한도액 상향과 금리 인하 추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대부금의 이율)’에 명시된 2%를 개정하여 추가 금리인하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