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개조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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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03작성자 최고관리자조회수 90 |
지원 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 본인 1급~5급 지원 내용 : 상이 국가유공자 1급~5급 등이 보철용 차량에 보조공학기기 장착 등 신체조건에 맞게 개조 시, 한도(1,500만원) 내에서 개조 비용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 붙임 보철용 차량 개조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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