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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 개조 지원’ 안내
작성일 2024-11-22작성자 최고관리자조회수 303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개조 지원사업

 


사업개요

체 장애가 있어 활동 제약이 따르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에 보조공학기기 장착, 적재공간 확대 등 차량을 개조하는 비용을 지원(23~ )

독립적으로 차량 운전(탑승)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상이 국가유공자의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및 내용

(대상)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1~5),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5),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

(내용) :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착 등 신체 조건에 맞게 개조 시 실비 지원 (지원한도 1,500만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 이동(회전)시트, 리프트, 경사로, 핸드컨트롤러 등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ㅇ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지원대상 여부 결정 및 통지

차량 개조 및

서류 제출

개조 비용 지급

(신청자보훈관서)

(보훈관서신청자)

(신청자보훈관서)

(보훈관서)

 

ㅇ신청방법 :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신청서(신청서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에서 다운받아 사용)를 작성, 구비서류(신청서 하단 참조)를 첨부하여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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