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개조 지원’ 안내 | |||||||||||||||||
---|---|---|---|---|---|---|---|---|---|---|---|---|---|---|---|---|---|
작성일 2024-11-22작성자 최고관리자조회수 303 | |||||||||||||||||
□ 사업개요 ㅇ 신체 장애가 있어 활동 제약이 따르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에 보조공학기기 장착, 적재공간 확대 등 차량을 개조하는 비용을 지원(’23년~ ) ㅇ 독립적으로 차량 운전(탑승)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상이 국가유공자의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및 내용 ㅇ (대상)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1~5급),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ㅇ (내용) :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착 등 신체 조건에 맞게 개조 시 실비 지원 (지원한도 1,500만원)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 이동(회전)시트, 리프트, 경사로, 핸드컨트롤러 등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ㅇ지원절차
ㅇ신청방법 :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신청서(신청서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에서 다운받아 사용)를 작성, 구비서류(신청서 하단 참조)를 첨부하여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