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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등록증 교체 발급 안내
작성일 2024-10-11작성자 최고관리자조회수 452

Q 교체 발급 방법은.

A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와 신분증, 반납할 기존 보훈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하면 된다. 또 국가보훈부 누리집 ‘나만의 예우’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이 완료되면 보훈(지)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Q 대상자가 보훈(지)청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A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은 본인신청, 본인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고령이나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2025년 1월부터 이동 발급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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