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연금 청구 안내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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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0-05작성자 최고관리자조회수 1,239 |
1. 군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퇴직 후에 퇴직 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이하 퇴직후 장해)도 상이연금 청구대상이 되었으나, 소급효 규정이 없어 개정법 시행 이후 급여사유 발생시에만 적용 2. 퇴직후 장해의 급여사유 발생 시점은 장해판정일(싱이등급 1~7)이므로 '11.5.19.이전 퇴직자가' 11.5.19.이전에 장해판정을 받을 경우 상이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에 따라, 3. 이를 구재하기 위해'17.11.28. 부칙 개정으로 '11.5.19. 이전에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청구시효를 5년으로 한정창구시효가 '22.11.27. 로 만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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