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사업 시행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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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31작성자 최고관리자조회수 846 | |
1) 버스 승차 시 요금이 표시되는 금액이 개인에게 부과 되는지? 답변) ‘23.1.1. 부터 버스 승차 시 교통복지카드를 이용하셔야 하며, 단말기에 요금이 표시됩니다. 표시되는 요금은 국가(보훈처)가 정산을 합니다. 다만, 마을, 광역, 좌석, 특수버스는 지원이 제외되나 지역의 환승정책에 따른 할인 적용이 됩니다.
2) 시내버스 승차시 단말기 태그 후 하차 시 태그 하지 않을 경우 요금 부과 되나요? 답변) 지역별로 지자체마다 환승 정책은 다르며, 지역의 환승 정책에 따라서 부과금 발생 및 금액이 다릅니다.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과금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타 지역 이동 시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아 발생할 수도 있는 개인 부과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차 태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교통복지카드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답변) ‘정부24시’에서 교통복지카드 신청을 조회하시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해당 신청서에 내용 작성과 명함판 사진 파일을 첨부하시면 관할 소속기관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4) 서울, 경기권 교통복지카드 재발급 받아야 할까요? 답변) 호환교통복지카드는 수도권 거주 많은 상이유공자 인원을 고려하여 기존에 발급한 수도권 교통복지카드 기준으로 전국 호환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재발급 없이 자동 전국 호환이 됩니다.
5) 선불 체크카드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버스 탔는데 잔액이 부족하다고 나와요. 왜죠? 답변) 현재 체크카드는 교통기능 선불충전형이므로 계좌에 잔액이 있어도 교통이용을 위한 충전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버스 이용을 위해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요금 충전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향후, 교통기능후불 체크카드는 국가보훈부 승격 시기에 맞춰(‘보훈TOP카드’로) 새롭게 출시 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6) 선불형 체크카드의 경우 교통카드 충전은 어디서 하는지요? 답변) 교통기능 선불형 체크카드는 가까은 편의점에 방문하시어 일정 금액을 충전하시면 됩니다.
7) 선불형 체크카드 결제 방법과 환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선불형 교통복지카드(체크카드)로 한 달간(1일~말일 전날까지 사용)한 버스요금을 다음 달 10일 전까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송금합니다. 8) 체크카드 충전할 때 현금과 교통복지카드만 가져가면 되는지? 답변) 네. 요금 충전 가능합니다. 충전액이 있으니 카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9) 보훈TOP 카드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교통복지카드 새로운 디자인으로 선보이는 보훈TOP카드는 ’국가보훈부 승격‘ 시기에 맞춰 발급될 예정입니다.
10) 압류방지계좌와 연결 된 선불형 교통복지카드를 사용하는데, 입금이 불가한 압류방지계좌 교통이용액 환급을 어떻게 받나요? 답변) 한 달간 선불 충전하여 이용한 버스요금을 신한카드사에서는 일제히 유공자의 등록 계좌로 현금을 이체 처리하고 계좌로 입금 되지 않은 대상자 체크카드 이용 버스금액은 본인 확인(신한카드 상담센터1544 –7000)을 통해 가족증명서 내 가족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필요서류: 타인계좌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가족신분증, 가족통장사본)
11) 수송시설 이용증 또는 상이군경회원증 사용 가능한지? 답변) 전국의 중·소도시 및 농어촌까지 시내(농어촌)버스에 단말기가 장착 된 지역에서는 교통복지카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도 초기에 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배송 지연에 따라 기존 신분 확인 방식으로 승차하더라도 승차거부 하지 않도록 전국 버스연합회에 협조하였습니다.
12) 수도권 외 지역은 교통복지카드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교통복지카드 신청 후 신한카드사의 심사일에 따라 조폐공사에서 제작 및 발급·배송을 하고 있으나, 반도체 칩 수급 문제로 인해 일부 교통카드의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린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13) 마을버스나 좌석버스도 지원되는지? 답변) 마을, 광역, 좌석, 특수버스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원이 제외되나 지역 환승정책에 따른 할인 적용이 됩니다.
14) 지하철도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답변) 지하철은 별도 정산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처럼 무임 ‘0원“인식 처리됩니다. 지하철은 우대권 발매기도 기존처럼 이용 가능합니다.
15) 소지하고 있는 카드가 신용카드인지 체크카드인지 구별방법은 답변) 카드 앞면 오른 쪽 상단 ”국가보훈처“ 위에 ”Check“글자가 명기 되어 있으면 체크카드입니다. 16) 교통이용지원 대상자가 확대되었나요? 답변) 기존 교통이용지원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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