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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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2-09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8,557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시행령」제13조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퇴직급여금 지급대상 :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사 (당시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 1959년 이전 병, 하사(당시 이등중사, 일등중사)계급으로 퇴직한 자, 1960년 이후 퇴직자, 1959년 이전 퇴직 후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으로 재임용되어 퇴직 시 1959년 이전 군경력을 인정받아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및 그 유족 2. 신청인의 자격 : 본인 또는 유족 3. 신청서 접수처 : 각 군 본부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 ㅇ육군 : ☎042-550-1430, 1433, 1434, 1437, 1439 - 우편 접수시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4호 제대군인지원처 예비역협력과(우편번호 : 321-929) - 직접 방문시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제2정문 민원안내실 ㅇ해군 : ☎042-553-1431~1435 - 우편 접수시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201호 인사근무처 제대군인지원과(우편번호 : 321-929) - 직접 방문시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제2정문 민원안내실 ㅇ공군 : ☎042-552-1284, 1286 - 우편 접수시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03호 인사근무처 급여보훈과(우편번호 : 321-929) - 직접 방문시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제2정문 민원안내실 4. 신청기간 : 2005. 7. 15. ~ 2006. 6. 30.(공휴일 제외) 5. 퇴직급여금의 산정기준 : 법 제5조 및 영 제4조에 의거 산정 6. 심의결정절차 :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신청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한 후 1개월 이내에 결정서 통보 * 신청 건이 과다할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연될 수도 있음. 7. 구비서류 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 1부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 수령 위임장(신청인이 이민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 유족이 1명인 경우 ①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 1부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퇴직군인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1부 ④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 수령 위임장(신청인이 이민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2)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① 유족이 1명인 경우의 제출서류 전부 ②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함)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1부 ③ 다수 신청인 서명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 한함) 1부 ④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 수령 포기서(퇴직급여금 지급 신청 수령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함) 및 인감증명서 1부 ⑤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 수령 위임장(신청인이 이민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병적 자료 등으로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계급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계급을 확인할 수 있는 2인의 인우보증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8. 신청 서식 : 각군 본부 신청서 접수처, 국방부, 국가보훈(지)청, 병무(지)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아래 첨부문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9. 허위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군 본부의 신청서 접수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육군 ☎042-550-1430, 1433, 1434, 1437, 1439 * 해군 ☎042-553-1431~1435, * 공군 ☎042-552-1284, 1286) 2005년 7월 15일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