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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여부 심의대상 사전 안내
작성일 2006-05-09작성자 관리자조회수 8,343

국립묘지 안장여부

심의대상 사전 안내

□ 안내세부절차 및 구비서류 발급방법

1. 민원인
  o 범죄경력이 있는 회원 중 구비서류(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를
     제출하여 국립묘지 안장 심의대상 여부를 구하고자 하는 회원

2. 범죄경력조회서 발급 (①)
  o 발급기관 : 전국 경찰서 형사과(과학수사팀, 관리팀)
  o 발급조건 : 본인방문(신분증 지참)
  o 비      고 : 판결문 발급을 위한 사건번호가 기재된 범죄경력 조회서

3. 판결문 발급 (②)
  o 발급기관 : 전국 검찰청 민원실
  o 발급조건 : 본인방문(신분증 및 범죄경력조회서 지참)

4. 접수 및 판단 (③)
  o 접 수 처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기획실 국립묘지 담당자
  o 접수기간 : 항 시
  o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우편접수는 전화번호 필히 기재요망)

5. 통    보 (④)
  o 즉시통보(우편접수 회원은 전화를 통하여 본인에게만 통보)
  o 통보내용 : 당연안장 및 심의대상 여부만 통보

□ 접수처
o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본부 기획실 국립묘지 담당자
  - 주  소 : 우편번호(150-0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5
  - 전화번호 : 02-782-2263 / 팩스번호 : 02-78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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