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제도 헌법불합치에 대한 본회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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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2-27작성자 관리자조회수 8,576 |
가산점제도 헌법불합치에 대한 본회의 입장
헌재의 가산점제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하여 우리단체는 우선 수용할 수밖에 없다. 단, 결정의 요지처럼 헌재 불합치 결정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예우법) 전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결정은 아니다는 것이다. 2001년 동 사안에 대한 합헌결정 이후 국가유공자의 범위 확대에 따른 국가유공자 절대수의 확대를 근거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예우법이 침해한다는 이번 결정은 본말이 전도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 본인의 취업률은 약 10% 미만으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가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공자 본인은 소수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유공자 자녀에 가산점부여는 유공자 가정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현창과 포상을 본질로 하는 헌법 제32조 6항의 입법취지에 충실한 하위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대체입법 추진이 불가피하며 헌재의 결정과정에서 참여할 수 없었던 본 단체의 의지가 대체입법 추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상과 예우에 관한 사항이 사회적 이슈화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본회는 상이군경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위상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천명한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가 대한민국의 유지 발전의 근간이며 국가유공자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 할 것이다.
□ 헌 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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