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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작성일 2005-12-09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6,010
o 공포일 : ‘05. 7. 29
o 시행일 : ’06. 1. 29 예정

1. 대안의 제안경위

2004년 9월 6일 전병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법안, 2004년 9월 14일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기본법안 등 총 2건의 법률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우리위원회는 법률제명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며, 국립서울현충원을 제외한 국립묘지의 관리주체를 국가보훈처로 하고, 국립묘지별로 안장대상자를 정하며, 의사자와 의상자로서 사망한 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하고, 안장대상 해당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대통령 등의 자를 제외하고는 시신안장을 제한하고 국립묘지내 묘의 면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묘문화의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며, 국립묘지의 안장기간을 원칙적으로 60년으로 하고, 국립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국립묘지관리소를 두는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음.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53회국회(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4. 20~21) 및 전체회의(2005. 4. 18, 25)에서 심사한 결과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법률안들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국립묘지 관련법령은 대통령령인 국립묘지령, 국립4․19묘지규정 및 국립5․18묘지규정 등이 있을 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립묘지를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신체를 희생한 의사상자의 경우 보다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안장대상자로 명시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예우를 실현하고 그 헌신과 희생정신을 높이 기려 국립묘지를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임.

또한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라 대통령 등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신안장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안장대상자별로 묘의 면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그동안의 관리․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들도 시의적절하게 정비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립묘지를 국립서울현충원․국립대전현충원․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국립5․18민주묘지 및 국립호국원으로 구분하고 그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국립묘지별로 안장대상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 안장배제 대상자를 정하며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합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전몰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유골의 형태로 합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라. 안장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외의 장소에 안장․안치된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은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대통령 등 외에는 시신안장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바. 안장대상 해당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0조).

사.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의 경우 묘의 면적을 264평방미터로 하는 등 안장대상자별로 묘의 면적을 정함(안 제12조).

아.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원수 묘역․애국지사 묘역 등 묘역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 및 안장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 안에 봉안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자. 국립묘지의 안장기간은 60년으로 하며, 60년이 경과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15조).

차. 국립묘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립묘지관리소를 설치함(안 제17조).



첨부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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