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 기간중 국내 항공 할인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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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5-31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0,735 |
2007년 6월 호국·보훈의 달 기간 중 본회 회원 및 동반 가족에 대한 국내 항공 할인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이용기간 : 2007. 6. 1 ~ 6. 30
o 할인대상 및 범위
- 본인 : 50% 할인
- 1~4급 동반가족 중 1인 : 50% 할인
- 5~7급 동반가족 중 1인 : 30% 할인
※ 동반가족 범위 : 증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자부 및 사위 중 1인
※ 동반가족의 단독 탑승 및 피동반자 항공권의 단독 환불 불가
※ 기존 할인이용 대상 및 범위는 동일하며, 호국·보훈의 달 기간중 5~7급 동반가족 1인 추가할인(30%) 적용
o 확인서류
- 본인 : 국가유공자증
- 동반가족 :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호적등본 중 한가지와 본인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