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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2011년도 하반기 주한미군 잉여재산 일반물품 불하업자 등록 공고
작성일 2011-05-16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8,573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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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71호(09.8.11 개정)에 의거 주한미군 일반물품 불하업자 갱신등록 및 신규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함.

 

1. 등록기간 : 2011. 06. 01 - 2011. 06. 10까지

 

2. 등 록 처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복지사업2과 (전화 3775-1201∼2)

 

3. 갱신등록 구비 서류

  0. 등록신청서 (당사에서 배부) 2부

  0. 주민등록초본 (법인은 등기부등본) 2부

  0. 주민등록등본 (법인은 임원 전원 개인 주민등록등본) 2부

  0.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2부

  0. 납세 완납 증명서 (국세, 지방세 각각) 2부

  0. 일반물품 불하 실적 증명서 2부

     (2010.07.01-2011.06.30 계약서와 수입면장)

    * 면장 제출시 원본 제출 확인 후 반송

 

4. 신규등록 구비 서류

  0. 등록신청서 (당사에서 배부) 2부

  0. 대표자 이력서 (사진첨부,도장날인,법인은임원,감사전원) 2부

  0. 주민등록초본 (법인은 등기부등본) 2부

  0. 주민등록등본 (법인은임원,감사전원개인주민등록등본) 2부

  0. 사업자 등록증 사본 2부

  0.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2부

  0. 납세 완납 증명서 (국세, 지방세 각각) 2부

 

5. 등록 취소 :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 요령 제 11조 각 항에 규정한 사실등이 발견된자.

 

2011. 05. 16 

 

대 한 민 국 상 이 군 경 회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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