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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화 정책 안내
작성일 2011-03-18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3,670

중소기업청에서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안정화 방안의일환으로 "장애인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회 회원분들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사오니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로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지원센터 : http://www.sbdc.or.kr/

 

- 지원대상

1. "국가유곶아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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