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일반물품 불하업자 등록에 관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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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2-19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3,508 |
일반물품 불하업자 등록에 관한 안내문
귀하의 사업이 일익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분에 관한 한미협정 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71호, 09.8.11 개정)에 의거 2012년도 상반기 일반물품 불하사업 갱신 및 신규 등록 신청 서류를 접수코자 하니 신청 의사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기일 엄수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다 음 -----
1. 일반물품 불하업자 갱신 및 신규 등록 신청 기간 : 2012.1.2-2012.1.10 15:00까지
2. 일반물품 불하업자 갱신 및 신규 등록 신청 서류 교부 및 접수처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복지사업2과 (우편물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5 중앙보훈회관 2층 우편번호 : 150-010 전화 : (02)3775-1201∼2) ※ 단, 토요일은 휴무이며, 평일 근무시간은 오후 5시까지입니다. 서류 접수는 우편접수(마감일도착분만) 가능합니다. 기간 엄수바랍니다.
3. 일반물품 불하업자 갱신 및 신규 등록 필증 교부 예정일 : 2012. 2. 20.
4. 일반물품 불하업자 갱신 및 신규 등록 신청 구비 서류 (서류는 원본만 접수)
가. 갱 신 ∘ 갱신 등록 신청서 (당회에서 배부) 2부 ∘ 주민등록초본 (법인은 등기부등본) 2부 ∘ 주민등록등본 (법인은임원,감사전원개인주민등록등본) 2부 ∘ 사업자 등록 증명 (세무서 발급) 2부 ∘ 국세 납세 증명서 (세무서 발급) 2부 ∘ 지방세 납세 증명서 (구청, 동사무소 발급) 2부
∘ 일반물품 불하 실적 증명서 (2011.2.1-2011.12.31 미측과 계약한 미계약서와 수입면장 원본) ※ 수입면장은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확인 후 반송 처리합니다. 미군계약서는 사본도 가능합니다.
나. 신 규 ∘ 신규 등록 신청서 (당회에서 배부) 2부 ∘ 대표자이력서 (사진첨부,도장날인,법인은임원,감사전원) 2부 ∘ 주민등록초본 (법인은 등기부등본) 2부 ∘ 주민등록등본 (법인은임원,감사전원개인주민등록등본) 2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2부 ∘ 사업자 등록 증명 (세무서 발급) 2부 ∘ 국세 납세 증명서 (세무서 발급) 2부 ∘ 지방세 납세 증명서 (구청, 동사무소 발급) 2부 ※ 신규 사업체인 경우도 발급 받을 것. (예 : 빈칸, 과세사실없음)
5. 갱신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 일반물품 불하 실적이 없는 자 나. 관세법 위반 사실이 있는 자 다. 미불하처에 2회 이상 보증금 몰수등 국위 실추 행위를 한 자
2011. 12. 16.
대 한 민 국 상 이 군 경 회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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