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우리회 입장 및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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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4-06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5,009 |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장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누구를 위한 전면 개편인가?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이 뚜렷한 「국가유공자」와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한다는 근본취지와 목적은 동의하지만, 금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히려 국가유공자 중 희생과 공헌이 뚜렷한 전·공상군경의 예우와 보상이 대폭 축소되었다.
□ 국가적 배려의 축소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는 보편적 복지 확대를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는 반면 국가보훈처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한다는 미명하에 국가적 배려를 강화하지 않고 전·공상군경 특정 급수를 지정하여 예우와 보상을 현격히 축소하여 대상자간 차별 및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
□ 전·공상군경의 예우 및 보상의 후퇴 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공상군경 대상자의 인정 상이등급 기준이 강화되어 국가보훈처가 구제하겠다던 의무복무자의 보훈영역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기존 전·공상군경과 신규 전·공상군경의 보상금과 수당이 법 적용시점의 차이로 같은 상이등급인 경우에도 차등지급을 받는 차별적 예우와 보상이 만연할 것이다
□ 전면적인 재검토 요구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명시한 상이등급 7급이 차별적 예우를 받도록 한정하는 등 국가보훈에 시장 경제의 논리가 적용되어 선택적·제한적 예우를 강요하는 금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전면적인 수정과 재검토를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