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비용 부담법령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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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1-21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5,191 |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령 개정 안내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2013. 7. 16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 2014. 1. 14
□ 주요내용 ❍ 부과대상(법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 면제대상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경유 자동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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