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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비용 부담법령 개정 안내
작성일 2014-01-21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5,191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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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2013. 7. 16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2014. 1. 14

 

주요내용

부과대상(법 제9조 및 시행령 제4)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따라 등록된 자동차

면제대상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경유 자동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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