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의 관제서명 보도에 대한 반박보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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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2-18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5,468 |
우리회는 지난 1월 21일부터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 매체가 이를 관제서명으로 호도하는 보도를 게재하여 우리회를 비롯한 보훈단체의 명예를 폄훼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우리회 입장 반박 보도문을 게재 합니다.
반박 보도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자발적 서명 참여를 관제서명으로 호도함으로써 보훈단체 명예를 폄훼한 일부 언론사의 작태에 분노한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 당시 짙은 화약 냄새와 피 비린내가 산천초목을 붉게 물들이고 동족상잔의 비극에 하늘도 울고 땅도 통곡하던 전란의 그 시기에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충정하나만으로 목숨 걸고 싸웠던 장본인들인, 전상군경들이 모여 자생적으로 탄생된 단체이다. 한국전쟁 이후 세계평화를 위해 국가의 부름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영예의 부상을 입은 전상회원 그리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정전국가라는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부모형제와 처자식도 뒤로 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명예로운 부상을 입은 군인과 경찰로 구성된 전·공상 회원들 모두는 조국을 위해 이 한 몸 바쳤다는 긍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킨 조국이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해 있는 작금에 민생 구하기 입법 처리는 제쳐두고 정쟁만을 일삼는 국회에 민생을 챙겨달라는 서명을 자발적으로 한 것이 잘못이란 말인가? 특정 정당이 아닌 국회를 대상으로 민생 구하기 입법 처리를 촉구한 것인데 “국회압박”, “권력분립의 정신을 침해” 등 일부 개인의 의견을 자신들의 필력을 빌어 “관제서명”으로 호도하고 있다. 국회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다. 국회는 보훈관련 민생 구하기 입법 처리 또한 뒷전인 것을 반성해야 한다. 국가유공상이자의 KTX 이용 지원 법안, 보훈단체의 운영비 지원 법안 등 산재해 있는 법안 모두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국회의원들 모두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며 절대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곡해해서는 않된다. 우리의 전달 방법이 자발적 서명참여임을 거듭 강조한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지난 1월 21일 보훈단체 중 제일 먼저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한 바 있으며 1월 27일 보훈단체장 신년하례 행사에 김덕남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께서 모두 발언으로 우리 단체의 참여를 알리며 자매보훈단체들의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자매보훈단체들의 자발적인 동참 안내를 위해 우리회가 국가보훈처에 현수막 문안 제시 등을 요청한 것을 일부 언론 매체가 마치 국가보훈처가 보훈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앞뒤의 전후 관계를 호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잘 못 된 사실 전달은 물론 보훈단체들의 위상을 폄훼하였다. 일부 언론사의 이러한 작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국가보훈처 역시 보훈단체의 명예를 폄훼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최근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안보불안으로 국내외 경제 악재가 가중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민생 구하기 입법의 조속한 처리로 경제를 살리는 것 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책임을 재삼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