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주의 및 예방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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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11작성자 전산사업소조회수 909 |
보이스피싱!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전화/메시지 등으로 대출, 금융범죄수사 등의 거짓정보를 전달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범죄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2016년 1,924억원에서 2019년 6,720억원으로 350% 증가하였고, 2019년도에는 일 평균 198건, 18억400억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162명, 1명당 평균 1133만원의 사기를 당한 셈으로 해마다 피해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체의 30% 정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런 경우 의심하세요 (100% 보이스피싱 사기) ☞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임급 요구 ☞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가능하다면 선입금 요구 ☞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이라면 안전계좌로 이체요구 ☞ 계좌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등 개인금융정보 요구 ☞ 가족 납치·협박 등을 하면 금전 요구
◆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 경찰청(국번없이 112) : 피싱사기 피해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 피해상담 및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