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역 직후 암 진단을 받은 자 공무상 질병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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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48 |
국가보훈처는 군 전역후 15일만에 위암 진단을 받고 사망한 고 “노충국”씨와 전역 2개월후 췌장암 진단을 받은 “오주현”씨에 대해 각각 지난 10월 27일과 11월 1일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의 질병을 인정,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다.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는 근무조건, 복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느냐에 중점을 두어 심의 의결하고 있다. 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결정된 이 들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보훈청에 설치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상이정도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국가유공자로 결정, 각종 예우와 보훈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고 “노충국”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부터 사망시까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보훈보상금과 사망일시금을, 사망 이후부터는 유족에게 매월 보훈보상금을 지급하며, “오주현”씨의 경우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보훈보상금을 매월 지급된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취업ㆍ교육ㆍ의료ㆍ대부지원, 국립묘지 안장 지원 등 각종 예우와 보훈을 실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