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인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정무위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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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2-23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30 |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법제화하여 범정부적인 제대군인 지원대책 추진 ◈ ◈ 중기복무제대군인(5년이상 10년미만 복무) 취ㆍ창업지원 신설 ◈ ◈ 교육ㆍ의료ㆍ주택지원 대상을 20년이상 군 복무자에서 10년 이상 군 복무자로 확대 등 ◈ □ 국가보훈처(처장 朴維徹)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정무위원회 의결(‘05. 11. 30)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였다(2006년 5월 시행 예정). 이 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국가적 활용과 국방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범정부적인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대군인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 :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를 법제화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취ㆍ창업지원과 생활안정지원 등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 중기복무제대군인(5년이상 10년미만 복무자, 연간 4,000명 전역)들이 신규채용 제한연령을 초과하여 재취업에 대한 준비도 없이 전역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취ㆍ창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취업 및 창업지원 :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진로상담과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취ㆍ창업에 필요한 교육 실시 ○ 또한, 10년이상 20년미만 군복무자(연간 1,000명 전역)들은 연금 비수령자이며 강제전역과 동시에 소득을 상실하므로 전역후 생활안정을 위해 20년이상 군복무자와 같이 교육ㆍ의료ㆍ주택지원을 하게 된다 ※ 교육지원 및 의료지원 : 생활이 어려운 제대군인 자녀의 고교 수업료를 보조하고 보훈병원 50% 감면 이용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참여정부의 기본정책화 하고 범 국가적 시스템으로 접근하여 사회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 제대군인의 전문성과 기술을 국가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