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와 국가사회공헌자도 국립묘지 안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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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2-07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59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 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의사상자나 순직·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공헌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제정·공포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안장대상의 요건과 선정절차,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구성, 묘와 봉안함 및 유골함의 규격과 시설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국립묘지 당연 안장대상자 이외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안장하는 안장대상자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사자와 의상자로서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자로서 사망한 자와 ▶ 교정직공무원과 위험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공무원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에 따른 상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자로서 사망한 자 ▶ 상훈법 규정에 따라 외교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산업훈장, 과학기술훈장 등을 수여받은 등 국가사회공헌자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심의하여 결정된 자 □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국가보훈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조정실,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7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의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공헌자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와 사실상 배우자의 안장자격 등을 심의·의결한다. □ 국립묘지에 설치하는 묘는 평장으로 하되 시신을 안장하는 경우에는 봉분 중 평분으로 하고, 봉안함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의 재질로 가로·세로·높이 30센티미터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유골함은 자기·옥 또는 동으로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립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안장대상 여부 및 선정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장대상자 선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와 국립묘지로 승격된 국립호국원을 일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립묘지가 단순히 영현을 안장하는 장소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 산 교육장이 되도록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