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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ㆍ시행령」시행(2006.5.1)
작성일 2006-06-0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96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ㆍ관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인 제대군인 지원대책 추진 ◈
◈ 중기복무제대군인(5년이상 10년미만 복무) 취ㆍ창업지원 신설 ◈
◈ 교육ㆍ의료지원 대상을 20년이상 군 복무자에서 10년 이상
군 복무자로 확대 ◈
◈ 장기복무제대군인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고궁ㆍ능원 등 공공시설 감면이용 등 ◈

□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제대군인위원회 구성, 취·창업지원 신설,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05.12) 및 동법 시행령(개정 ‘06.4)을 2006년 5월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5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ㆍ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대군인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 12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취ㆍ창업지원과 생활안정지원 등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정부위원(12명)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국정홍보처장,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 중기복무제대군인(5년이상 10년미만 복무자, 연간 3,000명 전역)들이 신규채용 제한연령을 초과하여 재취업에 대한 준비도 없이 전역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취ㆍ창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진로상담과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취ㆍ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 10년이상 20년미만 군복무자(연간 1,000명 전역)들은 군인연금 비수령자이며, 강제전역과 동시에 소득을 상실하므로 전역 후 생활안정을 위해 20년이상 군복무자와 같이 교육ㆍ의료지원을 하게 된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가계지출 평균액 이하(4인가족 2,953천원 이하)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자녀의 고교 수업료 보조,
10년이상 군복무자 보훈병원 50% 감면 이용
○ 또한, 10년 이상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고궁ㆍ능원 등 공공시설을 감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범 국가적 시스템으로 접근하여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 제대군인이 군복무기간 동안 습득한 전문성과 기술을 국가적으로 활용하여 사회ㆍ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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