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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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4-05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482 |
◈ 신체검사 실시횟수 확대(월1회→2회)로 소요기간 단축 ◈ 진행성 질환에 대한 한시장애 판정제도 도입 추진 ◈ 신체검사 과정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군 복무나 공무수행중 부상을 입어 상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한 상이등급 판정제도가 민원인 위주로 대폭 개편된다. 신체검사는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의 준거가 되는 등록과정으로서, 그 동안 많은 민원과 관심이 집중되어 온 분야였다. 특히, 신체검사 소요기간이 장기 소요되고(평균 67일), 신체검사장 환경의 열악 등 충실한 신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인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는 작년 11월, 보훈병원 전문의와 신체검사 담당공무원 등 12명으로 TF팀을 구성하였다. TF팀에서는 수차례의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신체검사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에 포함된 주요과제는 ①소요기간 단축 ②심사위원 구성방식 개편 ③신체검사장 환경 개선 ④효율적인 신체검사 지원체계 구축의 4대 과제이다. 이번 개선방안의 추진으로 신속하고 충실한 신체검사 운영체계가 구축됨으로써 등급판정의 신뢰성과 민원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체검사 운영체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체검사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① 전체 수검인원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의 경우 월 1회 실시하던 것을 월 2회로 확대한다. ② 신규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해당 보훈병원 의사가 판정토록 하여 실시횟수가 확대된다.(월3회 이상) 올해에는 수검인원이 적은 안과, 이비인후과 등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후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③ 또한, MRI 촬영 등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속한 판정을 위해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시간을 별도 배정하였다. 현재는 보훈병원에서 진료 대상자와 신체검사 대상자를 구별하지 않고, 신청 순서대로 MRI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신체검사 시간을 별도 배정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에는 판정을 위해 민원인이 다시 보훈병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자료를 토대로 서면으로 판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약 67일 소요되던 신체검사 기간이 10일 이상 단축된다. ▶ 심사위원 구성방식이 개편되고, 한시장애 판정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① 우선 보훈병원 의사 정원(5개 보훈병원 의사 정원 233명)을 검토하여 수검인원이 많은 과의 인력을 확충하는 등 내부조정을 통해 신체검사에 투입하게 된다. ② 장기적으로는 신체검사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③ 또한, 진행성 질환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한시장애 판정제도를 전문의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함으로써 장애정도에 대한 정확한 판정을 통해 신체적 희생에 상응한 보훈보상이 가능하게 된다. ▶ 서울 보훈병원에 전용 신체검사장이 설치되는 등 신검장 환경도 대폭 바뀐다. ① 그동안 전국 신체검사 인원의 절반을 차지하던 서울 보훈병원의 경우 다른 용도의 건물을 빌려 사용하는 등 수검자의 불편을 초래한 주요 요인이 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보훈병원에 전용 신체검사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② 신체검사 안내 전광판 등 관련시설도 확충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신체검사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① 신체검사가 고객 만족을 좌우하는 주요 분야라는 인식하에 신체검사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이를 위해 수검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시마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보훈병원 전문의 성과급 제도 도입시 평가대상 항목에 신체검사 업무도 포함하여 동기부여를 할 계획이다. ② 또한, 상이등급 기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례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등급 판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게 된다. 앞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신체검사 운영체계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중간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의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