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유공자 포상 신청 및 소장자료 수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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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6-0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13 |
국가보훈처 공고 제 28호 4·19혁명 유공자 포상신청 및 소장자료 수집 안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출발점으로서 국민의 민주화 의식을 한 단계 높여 오늘날 민주사회를 이룩하는 초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19 혁명의 대열에는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희생을 당하고 부상을 입었으며 선봉에 서서 민주주의를 수호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4·19혁명에서 큰 역할을 하신 유공자에 대해 포상을 하였으나, 46년이 지난 지금까지 입증자료의 한계 등으로 명예를 찾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4·19혁명 지도적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적자료와 공적조서 등 포상신청서류를 접수합니다. 접수된 포상신청서류는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포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4·19혁명을 기리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관련자료 등을 수집하고자 하오니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06. 5. 15 국가보훈처장 ꏚ 포상신청 1. 접수대상 : 4·19혁명 참여자 및 부상자 2. 접수기간 : 2006. 5. 15 ~ 2006. 9. 30 3. 구비서류 가. 4·19혁명 공적서 1부(소정양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전자민원 서식에 있습니다. 나. 공적입증자료 - 시위의 계획 또는 시위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적을 확인할 수 있는 4·19혁명 당시의 자료 및 그 밖의 자료 다. 주민등록 등본 1통(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라. 평생이력서 1부 마. 학적부 사본 1부(4·19당시 학생일 경우) ※ 이미 신청하신 분은 추가로 확인된 공적입증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자 소인이 찍힌 우편물까지 접수합니다. 4. 접수처 : 국가보훈처, 지방보훈관서 ꏚ 4·19혁명 관련 소장 자료 수집 1. 수집대상 : 4·19혁명과 관련된 개인 또는 학교·단체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 2. 수집기간 : 2006. 5. 15~2006. 9. 30 3. 수집처 : 국가보훈처, 지방보훈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