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의 미래를 설계할 국가보훈위원회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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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6-0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27 |
◈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수립, 국가보훈 주요정책의 방향설정 ◈ 국가보훈대상자 신규인정 등 국가보훈 주요정책에 대한 조정·심의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가보훈위원회가 10일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국가보훈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일 발효된 국가보훈기본법에 의거 국무총리(위원장) 소속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1명과 역사·정책·법조·언론·국방·복지·시민사회·여성계를 대표하는 13인의 민간위원 등 25인으로 구성된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가보훈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수립을 비롯하여 국가보훈대상의 범위 및 보상수준 설정, 신규 국가유공자 지정여부 등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정책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국가보훈위원회는 그 산하에 「보상정책 실무위원회」와「보훈선양정책 실무위원회」를 두고 그 활동을 지원받게 된다. 실무위원회는 국가보훈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8명과 학계·연구·법조·언론·경제·국방·시민분야의 민간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다. 실무위원회는 국가보훈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들을 협의하고 기타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들을 검토하게 된다. 국가보훈위원회가 출범하여 공식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그간 정부와 입법부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여부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민주유공자 지정여부,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등 국가보훈에 관한 현안들과 주요 정책과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