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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월분 보상금 조기지급 안내
작성일 2006-11-15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17

10월은 우리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이 있는 달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가족이 뜻있는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10월분 보상금(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포함)을 정기지급일인 10월 15일에서 앞당겨 추석 연휴 전인 10월 4일부터 지급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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