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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금 체계 개편 시행령 개정안 발표
작성일 2006-11-15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52


◈ 협의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 등의 지정절차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 등에 대한 지원절차
◈ 양성평등 원칙에 입각한 각종 수당의 지급요건 변경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 실현을 위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06년 8월 22일 입법예고 했다.

❍ 이번 시행령개정은 2006년 3월에 공포되어 2007.1.1부터 시행되는 법률의 후속조치로 협의에 의한 양성평등 원칙에 입각한 보상금 지급순위 조정, 본인부담 수업료의 국가부담, 각종수당 지급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 보상체계의 개편으로 기존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던 상이등급별 부가연금 등은 기본연금으로 조정하고, 연령에 따라 지급하던 고령부가연금 등은 수당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여 지급하게 된다.


❍ 동순위 유족간 보상금은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자와 유족간 협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지정토록 규정하였다.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자의 보상금 지급신청 및 처리절차는 국가유공자를 부양·양육하였던 자가 입증서류를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동순위 유족간 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토록 하였다.

-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족간 협의를 거쳐 「보상금지정자선정서」 또는 공증인서에 의한 「공정증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 또한, 수당으로 전환된 부가연금의 지급요건 중 “아들 또는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자” 등에 대하여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없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원칙을 실현하였다.

❍ 그리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 후 등록결정 전까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보훈관서에 수업료등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를 국가에서 지원토록 하였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 보상체계의 개편으로 기존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으로 구분 지급하던 것을 통합하여 훈격에 따라 단일 보상금으로 규정하였다.

❍ 또한 보상금의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과 독립유공자 유족의 취업보호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입법예고기간에 단체·이해관계자 및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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