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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분 부터 디지털통합고지센터에서 발송대행 및 변경된 대부원리금 납부방법 안내
작성일 2007-01-19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19


-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금 회수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2007년 1월부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함) 디지털통합고지센터에서 종전 3연지 흑백 대부원리금 회수고지서를 출력, 수작업으로 분류하여 각 지(방)청에서 발송하던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 발송작업을 개선하여 2연지 컬러로 인쇄, 자동 분류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하도록 체계화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간편하면서도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월 15,000건(정기분) 내외로 수행하던 고지서 발송업무는 대부회수기관(채권센터)과 대부금수납기관(은행)간의 고지정보를 발송기관인 디지털 통합고지센터에서 정확하게 연계하여 줌으로써 수납계리 등의 착오가 없어져 민원제공 부서간의 확인업무가 감소되고 민원인의 정부에 대한 신뢰제고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1961년부터 2001년까지 대부원리금고지서(3연지)를 고속출력기로 인쇄 후 25개 (지)방청에 배부해 오다가 2002년부터 고속출력기를 5개 지방청에 보급하여 고지서를 출력하고 25개 지(방)청의 담당직원이 관할 지방청에서 고지서를 수령, 주소지별로 분류 후 창 봉투에 투입․발송하여 왔음

 

  - 한편 위와 달리 직접 송금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분들은 1월부터 대부채권관리업무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훈대부채권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종전 지(방)청 기관명의 입금통장 계좌는 폐지되었으므로 신설된 국가보훈처 명의 계좌로 입금하시되, 정확한 원리금, 채무내용 등의 확인을 위하여 아래 연락처로 각 지(방)청별 담당자에게 확인한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계좌번호는 정보를 확인한 후 알려드릴 것임)


  ※ 연락처☎ : 02-1577-0606(국가보훈처 상담센터), 02-3775-0550(3320,3328,3378)(국가보훈처 보훈대부채권센터)
  ※ 명확한 정보 확인을 위하여 CMS(본인명의의 현금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초기화면 우측) 또는 납입고지서로 납부하시면 편리함
 
 


                                              2007. 1. 18

                             국가보훈처 보훈대부채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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