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보훈가족 자동차 운전면허 수강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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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1-30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14 |
< 보훈가족 자동차 운전면허 수강료 감면 > 목포보훈지청(지청장 홍인표)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훈문화 확산 차원에서 (유)호남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보훈가족 자동차 운전면허 수강료 감면협약”을 체결하였다. 감면협조 내용 ○ 감면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본인 ○ 감 면 율 : 30% ○ 감면방법 - 국가보훈처장 발행 증서 또는 보훈(지)청 발행 유가족 증명원 제출 ○ 감면학원 - 호남자동차 운전전문학원(목포시 연산동 614-158) Tel. 061-277-1002~3 ○ 시행시기 : 2007. 2. 1. 이후 목포보훈지청에서는 앞으로도 민간학원의 수강료감면 협조등을 통하여 보훈가족의 자활능력 제고와 복리증진 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보훈지청(061-273-00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