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차량 LPG 사용한도 변경에 따른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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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4-05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81 |
안녕하십니까? 보훈가족의 건승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처는 2007년 4월 1일부터 보철용차량 연료인 LPG의 보조금을 월 400리터까지만 지급하기로 사용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1일 2회, 1회 4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였으나, 2007년 4월 1일부터는 월 400리터까지만 보조(1리터당 240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처는 2005년부터 LPG 과다사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당사용이 확인된 분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용을 제한해왔으나, 과다 및 부당사용이 근절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제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보철용차량 LPG 보조금은 신체장애가 있는 분이 장애기능 보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본인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분가한 자녀가 사용하거나 복지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및 영업용차량(개인택시 등)에 충전하는 경우 등은 부당사용에 해당되어 확인 시 1회 6개월, 2회 1년, 3회 3년간 복지카드 사용이 정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는 보훈대상자의 신체적 장애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이동권 보장을 위해 LPG지원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도변경으로 불편을 겪게 될 보훈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제도변경 내용을 다시 한 번 안내하오니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 1일 2회, 1회 4만원까지 충전(4만원 초과 충전시 4만원까지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초과액은 전액 본인 부담) - 변경 : 월 400리터까지 보조금 지급(400리터 초과 충전시 초과액은 전액 본인 부담, 1일 한도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