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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권고안」 마련·시행
작성일 2007-07-09작성자 관리자조회수 774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 또는 추진중에 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내용을 반영하라는 장관님의 지시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권고안」(붙임)을 마련하여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습니다.(6.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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