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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대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일
2007-06-1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60
보훈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1962년부터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던 대부업무를 원하는 시기에 보다 더
편리하게 대부지원을 받도록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국민은행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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